부동산 중개수수료 바로알기

종목별로 정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완전정복

"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, 왜 매번 헷갈릴까요?" 부동산 종목마다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.

안녕하세요! 몇 달 전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. 알고 보니, 상한선은 있으나 종목별로 요율이 달랐고, 거기에 부가세까지 붙었던 거였죠.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파트, 건물, 토지, 상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 이 글만 보면 앞으로는 절대 헷갈릴 일 없을 거예요!



아파트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법

아파트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, 주택 요율이 적용됩니다.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, 상한율 기준으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.

거래금액 구간 매매 상한율 임대차 상한율
5천만 원 이하 0.6% 0.5%
5천만~2억 0.5% 0.4%
2억~6억 0.4% 0.3%
6억~9억 0.5% 이내 협의
9억 초과 0.9% 이내 협의

건물 매매 및 임대 중개수수료

건물 전체를 거래하거나, 단독·다가구 주택 등을 매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 외 요율이 적용됩니다. 상가와 유사한 요율로 적용되며, 매매·임대 모두 0.9%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.

토지 거래 수수료 요율

토지의 경우, 별도 거래 대상이므로 상업용 부동산 기준이 적용됩니다. 즉, 매매든 임대든 모두 0.9% 이내 협의가 가능하며,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. 특히 대지, 임야, 전답 등의 용도 구분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

상가 매매·임대 수수료 계산법

상가는 대부분 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, 매매와 임대 모두 0.9% 이내 협의가 가능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 특히 임대차 시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점이 중요해요.

종목별 수수료율 비교표

종류 매매 상한율 임대차 상한율
아파트(주택) 0.6% ~ 0.9% (금액별 차등) 0.5% ~ 0.9%
건물(주거 외) 0.9% 이내 협의 0.9% 이내 협의
토지 0.9% 이내 협의 0.9% 이내 협의
상가 0.9% 이내 협의 0.9% 이내 협의

쉽게 계산하는 팁과 주의사항

  • 항상 "상한율"은 최대치! 반드시 중개사와 협의하세요.
  • 계약 전에 중개보수 계산서(견적서)를 요구해보세요.
  • 임대차는 ‘환산보증금’ = 보증금 + (월세×100)으로 계산!
  • 부가세(10%)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수!



Q 중개수수료 계산은 누가 해주나요?

일반적으로 중개인이 제시하지만, 본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해요. 계산기 사용 추천!

Q 수수료율은 누가 정하나요?

국토교통부가 상한율을 정하고, 실제 수수료율은 중개인과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.

Q 상가나 토지도 주택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나요?

아니요. 상가·토지 등은 0.9% 이내 협의율이 적용되며, 주택과는 별도 체계입니다.

Q 계산 시 실수나 과다 청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?

중개보수 계산서 요구, 온라인 수수료 계산기 활용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신고로 확인 가능합니다.

Q 부가가치세는 언제 붙나요?

중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0%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습니다. 계약 전 고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
Q 수수료 할인 협상이 가능한가요?

물론입니다. 법정 상한율 이내라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. 합리적 가격 협상, 당신의 권리입니다!

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매매금액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걱정될 때가 있어요. 하지만 오늘 정리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종목별 계산법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더 이상 중개사와의 대화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중개수수료는 고정된 게 아니라 협의 가능한 것이라는 점, 그리고 종목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발짝 앞선 거래자가 된 거랍니다. 다음 부동산 계약 땐 이 글 다시 찾아보세요. 실전에서 꿀팁 100% 발휘될 거예요!

부동산중개수수료, 아파트수수료, 건물수수료, 토지거래, 상가임대, 부동산협의, 수수료계산기, 요율비교, 환산보증금, 중개보수

다음 이전